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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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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1 11:57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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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저  / 도서출판 지식제작소 / 2015. 1.ISBN: 979-11-5528-342-4

 

책소개

  전원주파수 전자기장(EMF)은 전기의 생산, 전달, 분배 및 사용 시 발생한다. 교류 전류 및 이로 인한 EMF 주파수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아시아 대륙, 호주, 유럽 및 남미 일부에서는 50Hz이며, 나머지 미주 대륙, 필리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일본에서는 60Hz이다. 무선주파수 EMF는 이동통신 시스템, 방송 송신기, 레이더 장비, 전자레인지, 의료기기와 전자 감식 및 식별 장비 등에서 발생한다. 1999년 유럽연합위원회에서 EMF(0Hz-300GHz)의 일반인에 대한 노출 제한치 권고(1999/519/EC, 이하 ‘권고’라 한다)를 발간했다. 동 권고는 EMF에 의해 신체에 유도된 전력밀도의 기본한계(basic restrictions)와 신체 외부의 EMF 강도 기준레벨(referencelevel)을 포함한다(주파수별 기준은 표 1 참조). 2004년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물리적 인자(physical agents) EMF로부터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인 노출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건 및 안전요구사항인 지침(2004/40/EC,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동 지침은 EMF에 의해 신체에 유도된 전력밀도의 노출 제한치(exposure limit value)와 신체 외부의 EMF 강도 규제값(action values)을 포함한다(주파수별 기준은 표2 참조). 지침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EU 회원국의 국내 입법화를 위한 도입 등의 마감기한은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 
  권고와 지침에서의 한계치는 EMF 시변(time-varying) 노출량 제한을 위한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1998년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왔다. ICNIRP는 2010년 1Hz?100kHz 대역의 EMF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지만, 아직까지 EU 법제화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NCIRP는 2009년 성명에서 100kHz?300GHz 대역의 EMF는 1998년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ICNIRP 또는 다른 출처에서 직접 가져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 요약문의 국내 입법화를 위한 일반인 및 직업인 노출 제한치에 대한 권고와 지침의 용어는 동등하게 사용된다.

목차

01 개요
02 일반인 노출
03 직업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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